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처분성(사전심사결과 통보)
문제
행정소송의대상인행정처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구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정한사전심사결과통보는 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 ② 교육공무원법상승진후보자명부에의한승진심사방식으로 행해지는승진임용에서승진후보자명부에포함되어있던 후보자를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제외하는행위는항고소송의 대상인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 정답
- ③ 건축주가토지소유자로부터토지사용승낙서를받아그토지위에 건축물을건축하는건축허가를받았다가착공에앞서건축주의 귀책사유로해당토지를사용할권리를상실한경우, 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철회신청을거부한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이된다
- ④ 사업시행자인한국도로공사가구지적법에따라고속도로 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소유자들을대위하여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하였으나관할행정청이이를반려하였다면, 이러한반려행위는항고소송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구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정한사전심사결과통보는 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4.4.24. 2013두7834: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② 교육공무원법상승진후보자명부에의한승진심사방식으로 행해지는승진임용에서승진후보자명부에포함되어있던 후보자를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제외하는행위는항고소송의 대상인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8.3.27. 2015두47492: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림.
③ 건축주가토지소유자로부터토지사용승낙서를받아그토지위에 건축물을건축하는건축허가를받았다가착공에앞서건축주의 귀책사유로해당토지를사용할권리를상실한경우, 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철회신청을거부한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7.3.15. 2014두41190: 토지소유자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할 조리상 권리가 인정되므로 그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④ 사업시행자인한국도로공사가구지적법에따라고속도로 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소유자들을대위하여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하였으나관할행정청이이를반려하였다면, 이러한반려행위는항고소송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1.8.25. 2011두3371: 대위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에 대한 반려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은 처분성(사전심사결과 통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2018.3.27. 2015두47492: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