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 해설 — 국가배상(보기형 ㄱㄴ)
문제
국가배상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헌법재판소재판관이청구기간내에제기된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서청구기간을오인하여각하결정을 한경우, 이에대한불복절차내지시정절차가없는 때에는국가배상책임을인정할수있다. ㄴ. 형벌에관한법령이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효력을상실한경우, 위헌선언전그법령에 기초하여수사가개시되어공소가제기되고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사정만으로국가의손해배상 책임이발생한다고볼수없다. ㄷ. 법령의위탁에의해지방자치단체로부터대집행을 수권받은구한국토지공사는지방자치단체의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소정의공무원에해당한다. ㄹ. 취소판결의기판력은국가배상청구소송에도미치므로, 행정처분이후에항고소송에서위법을이유로취소된 경우에는그기판력에의하여당해행정처분이 곧바로공무원의고의또는과실에의한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보아야한다
- ① ㄱ, ㄴ ← 정답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 대법원 2003.7.11. 99다24218(불복절차 없는 위법 각하결정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ㄴ 대법원 2014.10.27. 2013다217962(위헌결정 소급실효만으로 배상책임이 곧바로 발생하지 않음). 둘 다 옳아 'ㄱ,ㄴ'이 정답.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ㄹ 대법원 2000.5.12. 99다70600 등: 취소판결의 기판력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별도 판단 필요). ㄹ이 틀려 조합은 정답 아님.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ㄷ 대법원 2010.1.28. 2007다82950: 한국토지공사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고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 아니다(행정보조자가 아님). ㄷ이 틀려 조합은 정답 아님.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ㄷ(한국토지공사는 공무원 아님, 2007다82950), ㄹ(취소판결 기판력만으로 고의·과실 인정 불가, 99다70600) 모두 틀려 조합은 정답 아님.
핵심 요약 (Q&A)
-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은 국가배상(보기형 ㄱ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ㄱ 대법원 2003.7.11. 99다24218(불복절차 없는 위법 각하결정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ㄴ 대법원 2014.10.27. 2013다217962(위헌결정 소급실효만으로 배상책임이 곧바로 발생하지 않음). 둘 다 옳아 'ㄱ,ㄴ'이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