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직9급 행정법 9번 해설 — 의견청취절차 생략
문제
행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조치및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의견청취절차생략사유가존재하면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적용하여의견청취절차를생략할수있다
- ② 묘지공원과화장장의후보지를선정하는과정에서추모공원 건립추진협의회가후보지주민들의의견을청취하기위하여 그명의로개최한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정한절차를 준수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 정답
- ③ 구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두차례에걸쳐발송한청문통지서가모두반송되어온 경우, 처분의상대방이청문일시에불출석하였다는이유로 청문을거치지않고한침해적행정처분은적법하다
- ④ 구광업법에근거하여처분청이광업용토지수용을위한 사업인정을하면서토지소유자와토지에관한권리를가진자의 의견을들은경우처분청은그의견에기속된다
선지별 해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조치및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의견청취절차생략사유가존재하면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적용하여의견청취절차를생략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1.5.8. 2000두10212: 공정거래법상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공정위가 행정절차법상 생략사유를 적용해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는 없다. 선지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해 생략할 수 있다 하여 틀림.
② 묘지공원과화장장의후보지를선정하는과정에서추모공원 건립추진협의회가후보지주민들의의견을청취하기위하여 그명의로개최한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정한절차를 준수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7.4.12. 2005두1893: 사단법인 등 협의회가 자체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③ 구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두차례에걸쳐발송한청문통지서가모두반송되어온 경우, 처분의상대방이청문일시에불출석하였다는이유로 청문을거치지않고한침해적행정처분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1.4.13. 2000두3337: 통지서 반송·불출석만으로 청문을 생략할 수 없으므로 청문 없이 한 처분은 위법하다. 선지는 적법하다 하여 틀림.
④ 구광업법에근거하여처분청이광업용토지수용을위한 사업인정을하면서토지소유자와토지에관한권리를가진자의 의견을들은경우처분청은그의견에기속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95.12.22. 95누30 취지: 의견청취 결과를 참작할 뿐 그 의견에 법적으로 기속되지 않는다. 선지는 의견에 '기속된다'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9번은 의견청취절차 생략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지방직9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2007.4.12. 2005두1893: 사단법인 등 협의회가 자체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