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 해설 — 정보공개법(비용부담)
정답 ④번출제 쟁점 정보공개법(비용부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정보공개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정보의공개및우송등에드는비용은실비의범위에서 청구인이부담한다
- ② 공공기관은공개청구된정보가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정보인경우로서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른 민원으로처리할수있는경우에는민원으로처리할수 있다
- ③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받은것자체가법률상이익의침해에해당한다
- ④ 오로지공공기관의담당공무원을괴롭힐목적으로정보공개 청구를하는경우에도정보공개청구권의행사는허용되어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정보의공개및우송등에드는비용은실비의범위에서 청구인이부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17①. 공개·우송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 부담이다.
② 공공기관은공개청구된정보가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정보인경우로서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른 민원으로처리할수있는경우에는민원으로처리할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11⑤.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로서 민원처리가 가능하면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받은것자체가법률상이익의침해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3두8050.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거부처분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이다.
④ 오로지공공기관의담당공무원을괴롭힐목적으로정보공개 청구를하는경우에도정보공개청구권의행사는허용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4두9349. 오로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의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은 정보공개법(비용부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2014두9349. 오로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의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