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 해설 — 이행강제금(부과대상)
정답 ③번출제 쟁점 이행강제금(부과대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이행강제금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이행강제금은대체적작위의무의위반에대하여도부과될수있다
- ② 이미사망한사람에게 건축법상의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 내용의처분이나결정은당연무효이다
- ③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동법에규정된기간이지나서등기신청의무를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다 ← 정답
- ④ 건축법상위법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수단으로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인정되고있는데, 행정청은개별사건에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시정의지등을감안하여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선택적으로활용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② 이미사망한사람에게 건축법상의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 내용의처분이나결정은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6마470.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사망자에 대한 부과는 당연무효이다.
③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동법에규정된기간이지나서등기신청의무를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5두36454. 부과 전에 등기의무를 이행하면 비록 지연되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선지는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리다.
④ 건축법상위법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수단으로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인정되고있는데, 행정청은개별사건에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시정의지등을감안하여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선택적으로활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1헌바80.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선택적·중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은 이행강제금(부과대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2015두36454. 부과 전에 등기의무를 이행하면 비록 지연되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선지는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