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정주의)
정답 ④번출제 쟁점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정주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법률에따르지아니하고는어떤행위도질서위반행위로과태료를 부과하지아니한다
- ② 경찰서장이범칙행위에대하여통고처분을한이상, 통고 처분에서정한범칙금납부기간까지는원칙적으로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청구할수없고, 검사도동일한범칙행위에대하여 공소를제기할수없다
- ③ 행정청의과태료부과에대해이의가제기된경우에는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그효력을상실한다
- ④ 신분에의하여성립하는질서위반행위에신분이없는자가 가담한경우신분이없는자에대하여는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법률에따르지아니하고는어떤행위도질서위반행위로과태료를 부과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6.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② 경찰서장이범칙행위에대하여통고처분을한이상, 통고 처분에서정한범칙금납부기간까지는원칙적으로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청구할수없고, 검사도동일한범칙행위에대하여 공소를제기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7도13409 전합. 통고처분 후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③ 행정청의과태료부과에대해이의가제기된경우에는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그효력을상실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②.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이 재판한다.
④ 신분에의하여성립하는질서위반행위에신분이없는자가 가담한경우신분이없는자에대하여는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2②. 신분으로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그에게도 성립한다. 선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정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2②. 신분으로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그에게도 성립한다. 선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