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 해설 — 대집행(대상의무)

정답 ②번출제 쟁점 대집행(대상의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대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 도시공원시설점유자의퇴거및명도의무는행정대집행법에 의한대집행의대상이아니다
  2. 후행처분인대집행비용납부명령취소청구소송에서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위법하다는이유로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취소를 구할수없다 ← 정답
  3. 대집행에요한비용을징수하였을때에는그징수금은사무비의 소속에따라국고또는지방자치단체의수입으로한다
  4. 대집행에대하여는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도시공원시설점유자의퇴거및명도의무는행정대집행법에 의한대집행의대상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97누157. 퇴거·명도의무는 비대체적 의무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후행처분인대집행비용납부명령취소청구소송에서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위법하다는이유로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취소를 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93누14271. 계고·통지·실행·비용납부명령은 하자가 승계되므로 계고 위법을 이유로 비용납부명령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선지는 '구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리다.

대집행에요한비용을징수하였을때에는그징수금은사무비의 소속에따라국고또는지방자치단체의수입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대집행법 §6③. 징수금은 사무비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자체 수입으로 한다.

대집행에대하여는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대집행법 §7.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은 대집행(대상의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93누14271. 계고·통지·실행·비용납부명령은 하자가 승계되므로 계고 위법을 이유로 비용납부명령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선지는 '구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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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