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 해설 — 집행정지(본안계속 요건)

정답 ②번출제 쟁점 집행정지(본안계속 요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법에따른집행정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처분의효력정지결정을하려면그효력정지를구하는당해 행정처분에대한본안소송이법원에제기되어계속중임을 요건으로한다
  2. 거부처분의효력정지는그거부처분으로인하여신청인에게 생길손해를방지하는데필요하므로신청인에게는그효력 정지를구할이익이있다 ← 정답
  3. 처분의효력정지는처분의집행또는절차의속행을정지함 으로써목적을달성할수있는경우에는허용되지아니한다
  4. 신청인의본안청구의이유없음이명백할때는집행정지가 인정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처분의효력정지결정을하려면그효력정지를구하는당해 행정처분에대한본안소송이법원에제기되어계속중임을 요건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3②.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계속을 요건으로 한다.

거부처분의효력정지는그거부처분으로인하여신청인에게 생길손해를방지하는데필요하므로신청인에게는그효력 정지를구할이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91두15. 거부처분 효력정지는 신청 이전 상태로 돌아갈 뿐 적극적 효과가 없어 신청 이익이 없다. 선지는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여 틀리다.

처분의효력정지는처분의집행또는절차의속행을정지함 으로써목적을달성할수있는경우에는허용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3②단서. 효력정지는 보충적이어서 집행·절차속행 정지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인의본안청구의이유없음이명백할때는집행정지가 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92두30.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은 집행정지(본안계속 요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91두15. 거부처분 효력정지는 신청 이전 상태로 돌아갈 뿐 적극적 효과가 없어 신청 이익이 없다. 선지는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여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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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