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 해설 —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
정답 ②번출제 쟁점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상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심판청구기간의기산점인‘처분이있음을안날’이라함은 당사자가통지․공고기타의방법에의하여당해처분이 있었다는사실을현실적으로안날을의미한다
- ② 행정청의부작위에대한의무이행심판은심판청구기간규정의 적용을받지않고, 사정재결이인정되지아니한다 ← 정답
- ③ 심판청구에대한재결이있으면그재결및같은처분또는 부작위에대하여다시행정심판을청구할수없다
- ④ 재결이확정된경우에도처분의기초가된사실관계나법률적 판단이확정되고당사자들이나법원이이에기속되어모순되는 주장이나판단을할수없게되는것은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심판청구기간의기산점인‘처분이있음을안날’이라함은 당사자가통지․공고기타의방법에의하여당해처분이 있었다는사실을현실적으로안날을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27①. '안 날'은 통지·공고 등으로 처분 존재를 현실적으로 안 날이다.
② 행정청의부작위에대한의무이행심판은심판청구기간규정의 적용을받지않고, 사정재결이인정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27⑦(부작위는 청구기간 미적용), §44③(사정재결은 취소·의무이행심판에서 인정). 선지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리다.
③ 심판청구에대한재결이있으면그재결및같은처분또는 부작위에대하여다시행정심판을청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51.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결이확정된경우에도처분의기초가된사실관계나법률적 판단이확정되고당사자들이나법원이이에기속되어모순되는 주장이나판단을할수없게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3다6759. 행정심판 재결에는 기판력이 없어 확정되어도 사실관계·법률판단을 당사자·법원이 다툴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은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심판법 §27⑦(부작위는 청구기간 미적용), §44③(사정재결은 취소·의무이행심판에서 인정). 선지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