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직9급 행정법 9번 해설 — 처분절차(직위해제)

정답 ③번출제 쟁점 처분절차(직위해제)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1. 국가공무원법상직위해제처분은공무원의인사상불이익을 주는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사전통지및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한다
  2. 처분당시당사자가어떠한근거와이유로처분이이루어진 것인지를충분히알수있어서그에불복하여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에별다른지장이없었던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도 처분서에처분의근거와이유가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 않았다면그처분은위법하다
  3. 세액산출근거가기재되지아니한납세고지서에의한부과처분은 그후부과된세금을자진납부하였다거나또는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만료되었다하여하자가치유되는것이라고는 할수없다 ← 정답
  4. 당사자등은청문조서의내용을열람․확인할수있을뿐, 그청문조서에이의가있더라도정정을요구할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국가공무원법상직위해제처분은공무원의인사상불이익을 주는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사전통지및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2두26180, 행정절차법 §3②. 직위해제는 공무원 인사관계로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는 '거쳐야 한다'고 하여 틀리다.

처분당시당사자가어떠한근거와이유로처분이이루어진 것인지를충분히알수있어서그에불복하여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에별다른지장이없었던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도 처분서에처분의근거와이유가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 않았다면그처분은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0두8912. 당사자가 처분 사유를 충분히 알아 불복에 지장이 없었으면 이유제시 미비가 위법이 아니다. 선지는 '위법하다'고 하여 틀리다.

세액산출근거가기재되지아니한납세고지서에의한부과처분은 그후부과된세금을자진납부하였다거나또는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만료되었다하여하자가치유되는것이라고는 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84누431. 세액산출근거 누락 납세고지 하자는 자진납부·시효완성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당사자등은청문조서의내용을열람․확인할수있을뿐, 그청문조서에이의가있더라도정정을요구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34②. 당사자등은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이의 시 정정요구를 할 수 있다. 선지는 '정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리다.

핵심 요약 (Q&A)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9번은 처분절차(직위해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84누431. 세액산출근거 누락 납세고지 하자는 자진납부·시효완성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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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