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 해설 — 무효처분과 부당이득반환소송

정답 ②번출제 쟁점 무효처분과 부당이득반환소송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선결문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그 조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판단과 함께 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
  2.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영업허가취소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정답
  3.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4.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에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무허가 영업으로 기소되었으나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 허가취소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형사법원은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그 조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판단과 함께 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분의 효력 유무가 선결문제인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무효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72다337 등).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영업허가취소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배상소송의 선결문제인 위법성 판단은 처분의 공정력과 무관하므로, 취소사유 하자라도 법원은 위법을 인정하여 배상을 인용할 수 있다(대판 71다124 등). '인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려 이 선지가 문항 정답.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재판에서 처분의 효력 유무가 선결문제일 때, 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니면 공정력으로 유효하므로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88도1992).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에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무허가 영업으로 기소되었으나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 허가취소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형사법원은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취소판결의 소급효로 영업허가취소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그 기간 영업은 무허가가 아니므로 무죄이다(대판 92도1136).

핵심 요약 (Q&A)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은 무효처분과 부당이득반환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국가배상소송의 선결문제인 위법성 판단은 처분의 공정력과 무관하므로, 취소사유 하자라도 법원은 위법을 인정하여 배상을 인용할 수 있다(대판 71다124 등). '인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려 이 선지가 문항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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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