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 해설 — 무효처분과 부당이득반환소송
문제
선결문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그 조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판단과 함께 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
- ②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영업허가취소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정답
- ③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 ④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에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무허가 영업으로 기소되었으나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 허가취소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형사법원은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그 조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판단과 함께 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분의 효력 유무가 선결문제인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무효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72다337 등).
②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영업허가취소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배상소송의 선결문제인 위법성 판단은 처분의 공정력과 무관하므로, 취소사유 하자라도 법원은 위법을 인정하여 배상을 인용할 수 있다(대판 71다124 등). '인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려 이 선지가 문항 정답.
③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재판에서 처분의 효력 유무가 선결문제일 때, 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니면 공정력으로 유효하므로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88도1992).
④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에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무허가 영업으로 기소되었으나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 허가취소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형사법원은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취소판결의 소급효로 영업허가취소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그 기간 영업은 무허가가 아니므로 무죄이다(대판 92도1136).
핵심 요약 (Q&A)
-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은 무효처분과 부당이득반환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국가배상소송의 선결문제인 위법성 판단은 처분의 공정력과 무관하므로, 취소사유 하자라도 법원은 위법을 인정하여 배상을 인용할 수 있다(대판 71다124 등). '인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려 이 선지가 문항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