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 해설 — 사정판결의 직권 가부

정답 ①번출제 쟁점 사정판결의 직권 가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취소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 행정청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더라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정답
  2.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3.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는 그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다
  4. 행정청은 취소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이더라도 처분시에 존재한 사유를 들어 종전의 처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 행정청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더라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정판결의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대판 2006두9498). 행정소송법 §28. 이 선지가 옳은 지문(문항 정답).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잃으므로 처분청의 별도 취소처분은 불필요하다(대판 91누3819 등). '취소처분을 할 의무를 진다'는 서술은 틀림.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는 그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각판결의 기판력으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다(대판 2014두37665).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행정청은 취소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이더라도 처분시에 존재한 사유를 들어 종전의 처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속력은 동일 사실관계의 사유에만 미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 사유로는 동일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대판 2004두4482).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은 사정판결의 직권 가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사정판결의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대판 2006두9498). 행정소송법 §28. 이 선지가 옳은 지문(문항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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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