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 해설 — 사정판결의 직권 가부
문제
취소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 행정청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더라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정답
- ②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③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는 그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다
- ④ 행정청은 취소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이더라도 처분시에 존재한 사유를 들어 종전의 처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 행정청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더라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정판결의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대판 2006두9498). 행정소송법 §28. 이 선지가 옳은 지문(문항 정답).
②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잃으므로 처분청의 별도 취소처분은 불필요하다(대판 91누3819 등). '취소처분을 할 의무를 진다'는 서술은 틀림.
③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는 그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각판결의 기판력으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다(대판 2014두37665).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④ 행정청은 취소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이더라도 처분시에 존재한 사유를 들어 종전의 처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속력은 동일 사실관계의 사유에만 미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 사유로는 동일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대판 2004두4482).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은 사정판결의 직권 가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사정판결의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대판 2006두9498). 행정소송법 §28. 이 선지가 옳은 지문(문항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