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 해설 — 기각재결 후 처분청의 직권취소

정답 ②번출제 쟁점 기각재결 후 처분청의 직권취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A 행정청이 甲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甲은 B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B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는 A 행정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2. 甲이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B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 정답
  3. 甲이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한 경우, B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甲의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4. B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甲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B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는 A 행정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각재결은 청구를 배척하는 것일 뿐 처분청의 직권취소권을 박탈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직권취소할 수 있다(대판 98두15597).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甲이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B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43③: 취소심판 인용재결로 취소·변경재결 또는 변경명령재결이 가능하다. 이 선지가 옳은 지문(문항 정답).

甲이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한 경우, B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甲의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44③: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확인심판에서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사정재결)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B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甲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51: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의 고유한 위법은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은 기각재결 후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심판법 §43③: 취소심판 인용재결로 취소·변경재결 또는 변경명령재결이 가능하다. 이 선지가 옳은 지문(문항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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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