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 해설 — 재결의 기판력 인정 여부
문제
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재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 ② 무효인 처분에 대해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 ③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④ 처분시에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재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결에는 기속력은 있으나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13다6759).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틀림.
② 무효인 처분에 대해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도 취소소송 형식인 이상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84누175).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서술은 틀림.
③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거부처분 성립요건은 신청인의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전제로 권리·의무·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면 충분하고, 실체상 권리관계의 직접 변동까지 요하지 않는다(대판 2007두20638 등). '직접 변동을 일으켜야 하고 중대한 지장 초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서술은 틀림.
④ 처분시에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오고지로 인한 신뢰보호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한정되고, 행정소송 제소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1두3631). 이 선지가 옳은 지문(문항 정답).
핵심 요약 (Q&A)
-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은 재결의 기판력 인정 여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오고지로 인한 신뢰보호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한정되고, 행정소송 제소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1두3631). 이 선지가 옳은 지문(문항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