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9급 행정법 4번 해설 — 적용제외(공무원 인사관계)

정답 ③번출제 쟁점 적용제외(공무원 인사관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교육부장관이 부적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립대학교의 총장으로 임용제청을 하였다면, 그러한 임용제청행위 자체로서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이다
  3.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정답
  4. 과세처분 시 납세고지서에 법으로 규정한 과세표준 등의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선지별 해설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계약 관련 의사표시로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근거·이유제시 의무가 없다(대판 2002두5948).

교육부장관이 부적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립대학교의 총장으로 임용제청을 하였다면, 그러한 임용제청행위 자체로서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복수 적격 후보 중 상대적 우위로 임용제청한 경우 그 제청행위 자체로 이유제시 의무가 충족된다(대판 2017두66541).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위해제는 인사관계 처분으로 그 성질상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2두26180). '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려 이 선지가 문항 정답.

과세처분 시 납세고지서에 법으로 규정한 과세표준 등의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세표준·세율·세액 등) 누락은 절차상 하자로서 과세처분을 위법하게 한다(대판 84누431 등).

핵심 요약 (Q&A)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은 적용제외(공무원 인사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직위해제는 인사관계 처분으로 그 성질상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2두26180). '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려 이 선지가 문항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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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