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9급 행정법 4번 해설 — 적용제외(공무원 인사관계)
정답 ③번출제 쟁점 적용제외(공무원 인사관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교육부장관이 부적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립대학교의 총장으로 임용제청을 하였다면, 그러한 임용제청행위 자체로서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이다
- ③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정답
- ④ 과세처분 시 납세고지서에 법으로 규정한 과세표준 등의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계약 관련 의사표시로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근거·이유제시 의무가 없다(대판 2002두5948).
② 교육부장관이 부적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립대학교의 총장으로 임용제청을 하였다면, 그러한 임용제청행위 자체로서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복수 적격 후보 중 상대적 우위로 임용제청한 경우 그 제청행위 자체로 이유제시 의무가 충족된다(대판 2017두66541).
③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위해제는 인사관계 처분으로 그 성질상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2두26180). '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려 이 선지가 문항 정답.
④ 과세처분 시 납세고지서에 법으로 규정한 과세표준 등의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세표준·세율·세액 등) 누락은 절차상 하자로서 과세처분을 위법하게 한다(대판 84누431 등).
핵심 요약 (Q&A)
-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은 적용제외(공무원 인사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직위해제는 인사관계 처분으로 그 성질상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2두26180). '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려 이 선지가 문항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