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9급 행정법 7번 해설 —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정답 ②번출제 쟁점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정답
  3.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선지별 해설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일반적 권리이므로 개별적 권리구제 필요성이 없어도 공개의무가 발생한다(대판 2003두8050 등).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회의록상 발언내용 외에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비공개대상(의사결정과정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다(대판 2002두12946). 따라서 '인적사항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틀려 이 선지가 문항 정답.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공개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고 개괄적 사유만으로는 거부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7두1798 등).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이 부담한다(대판 2013두20882 등).

핵심 요약 (Q&A)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은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는 회의록상 발언내용 외에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비공개대상(의사결정과정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다(대판 2002두12946). 따라서 '인적사항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틀려 이 선지가 문항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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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