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9급 행정법 7번 해설 —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②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정답
- ③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일반적 권리이므로 개별적 권리구제 필요성이 없어도 공개의무가 발생한다(대판 2003두8050 등).
②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회의록상 발언내용 외에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비공개대상(의사결정과정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다(대판 2002두12946). 따라서 '인적사항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틀려 이 선지가 문항 정답.
③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공개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고 개괄적 사유만으로는 거부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7두1798 등).
④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이 부담한다(대판 2013두20882 등).
핵심 요약 (Q&A)
-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은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는 회의록상 발언내용 외에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비공개대상(의사결정과정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다(대판 2002두12946). 따라서 '인적사항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틀려 이 선지가 문항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