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9급 행정법 9번 해설 — 지위승계신고 수리와 행정절차
문제
영업의 양도와 영업자지위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식품위생법상 허가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관할 행정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 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영업양도행위가 무효임에도 행정청이 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양도자는 민사쟁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④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식품위생법상 허가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영업자가 당사자로서 사전통지·의견청취 대상이다(대판 2001두7015).
② 관할 행정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 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운송사업 양도·양수에서는 종전 면허 관련 제재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양도 전 사유로 양수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0두4179).
③ 영업양도행위가 무효임에도 행정청이 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양도자는 민사쟁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양도가 무효이면 수리처분도 효력이 없어 양도인은 항고소송(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대판 2005두3554).
④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리 전에는 영업자 지위가 이전되지 않아 그 영업상 위반행위의 행정책임은 명의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대판 94누9146 취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는 서술은 틀려 이 선지가 문항 정답.
핵심 요약 (Q&A)
-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9번은 지위승계신고 수리와 행정절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수리 전에는 영업자 지위가 이전되지 않아 그 영업상 위반행위의 행정책임은 명의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대판 94누9146 취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는 서술은 틀려 이 선지가 문항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