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9급 행정법 9번 해설 — 지위승계신고 수리와 행정절차

정답 ④번출제 쟁점 지위승계신고 수리와 행정절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영업의 양도와 영업자지위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식품위생법상 허가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관할 행정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 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3. 영업양도행위가 무효임에도 행정청이 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양도자는 민사쟁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4.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식품위생법상 허가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영업자가 당사자로서 사전통지·의견청취 대상이다(대판 2001두7015).

관할 행정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 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운송사업 양도·양수에서는 종전 면허 관련 제재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양도 전 사유로 양수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0두4179).

영업양도행위가 무효임에도 행정청이 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양도자는 민사쟁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양도가 무효이면 수리처분도 효력이 없어 양도인은 항고소송(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대판 2005두3554).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리 전에는 영업자 지위가 이전되지 않아 그 영업상 위반행위의 행정책임은 명의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대판 94누9146 취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는 서술은 틀려 이 선지가 문항 정답.

핵심 요약 (Q&A)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9번은 지위승계신고 수리와 행정절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수리 전에는 영업자 지위가 이전되지 않아 그 영업상 위반행위의 행정책임은 명의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대판 94누9146 취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는 서술은 틀려 이 선지가 문항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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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