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 해설 — 영조물책임 귀속주체
문제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설치ㆍ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는 국가 뿐이다
-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 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④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에 대해서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설치ㆍ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는 국가 뿐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경우 설치·관리사무 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비용부담자인 국가가 모두 배상책임을 지므로 '국가뿐'이 아니다(대판 99다11120). 따라서 틀린 진술.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 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불복·시정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대판 2001다47290). 맞는 진술.
③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 §6② —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적으로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맞는 진술.
④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에 대해서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배상금 수령 후에도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은 별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지급받을 수 있다(대판 2017두62587). 따라서 '받을 수 없다'는 틀린 진술.
핵심 요약 (Q&A)
-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은 영조물책임 귀속주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