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 해설 — 토지보상법(보상대상)
문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 ②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 ③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 ④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구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하천수 사용권은 토지보상법 §76①의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 손실보상 대상이다(대판 2014두11601). 맞는 진술.
②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88 — 소송 제기는 사업진행·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맞는 진술.
③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설권적 형성행위이다(대판 94누4882). 맞는 진술.
④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경우 피보상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재결취소소송이 아니다(대판 2018두227). 따라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틀린 진술.
핵심 요약 (Q&A)
-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은 토지보상법(보상대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이 경우 피보상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재결취소소송이 아니다(대판 2018두227). 따라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틀린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