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 해설 — 처분기준 공표
문제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 ③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당사자등’에는 불이익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그 밖에 제3자가 포함된다 ← 정답
-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①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20③ — 공표 예외사유. 맞는 진술.
②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청문통지서 반송·불출석만으로 청문을 생략할 수 없으며, 청문 없이 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00두3337). 맞는 진술.
③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당사자등’에는 불이익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그 밖에 제3자가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2 제4호의 '당사자등'은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신청으로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에 한하고, 그 밖의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는 '그 밖에 제3자가 포함된다'고 하여 틀린 진술.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분서에 근거·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이면 위법하지 않다(대판 2002두5573). 맞는 진술.
핵심 요약 (Q&A)
-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은 처분기준 공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절차법 §2 제4호의 '당사자등'은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신청으로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에 한하고, 그 밖의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는 '그 밖에 제3자가 포함된다'고 하여 틀린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