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9급 행정법 2번 해설 — 법치행정(의회유보)
문제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②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 정답
- ③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 ④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대법원의 본질성설(중요사항유보설) 취지에 부합. 맞는 진술.
②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의무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대판 2016두35199 등). 따라서 '위임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린 진술.
③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헌재 2004헌가25 등)는 법률유보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므로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맞는 진술.
④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8(법치행정의 원칙) 그대로. 맞는 진술.
핵심 요약 (Q&A)
-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은 법치행정(의회유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상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의무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대판 2016두35199 등). 따라서 '위임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린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