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사직원(의원면직)
문제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철회될 수 있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도 자유로이 취소 및 철회될 수 있다
- ② 시장 등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 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 정답
- ③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원칙상 형식적ㆍ절차적인 요건만을 보완요구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인한 경우에도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발신주의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철회될 수 있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도 자유로이 취소 및 철회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직 의사표시는 면직처분 시까지 철회 가능하지만, 면직처분이 있은 후에는 철회·취소할 수 없다(대판 2000두7735). 선지는 '면직처분 후에도 자유로이 취소·철회될 수 있다'고 하여 틀린 진술(answer X = 선지가 틀림).
② 시장 등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 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입신고 수리심사는 주민등록법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며, 거주목적 여부만이 심사대상이고 투기·전입목적의 부당성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다(대판 2008두10997 전합). 맞는 진술.
③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원칙상 형식적ㆍ절차적인 요건만을 보완요구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인한 경우에도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실질적 요건의 흠이라도 민원인의 단순 착오·일시적 사정에 기인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대판 2003두6573). 선지는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린 진술.
④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발신주의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인의 공법행위도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도달주의(민법 §111)가 원칙이다. 따라서 '발신주의가 원칙'이라는 진술은 틀린 진술.
핵심 요약 (Q&A)
-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은 사직원(의원면직)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전입신고 수리심사는 주민등록법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며, 거주목적 여부만이 심사대상이고 투기·전입목적의 부당성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다(대판 2008두10997 전합). 맞는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