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사직원(의원면직)

정답 ②번출제 쟁점 사직원(의원면직)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철회될 수 있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도 자유로이 취소 및 철회될 수 있다
  2. 시장 등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 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 정답
  3.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원칙상 형식적ㆍ절차적인 요건만을 보완요구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인한 경우에도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4.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발신주의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선지별 해설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철회될 수 있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도 자유로이 취소 및 철회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직 의사표시는 면직처분 시까지 철회 가능하지만, 면직처분이 있은 후에는 철회·취소할 수 없다(대판 2000두7735). 선지는 '면직처분 후에도 자유로이 취소·철회될 수 있다'고 하여 틀린 진술(answer X = 선지가 틀림).

시장 등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 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입신고 수리심사는 주민등록법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며, 거주목적 여부만이 심사대상이고 투기·전입목적의 부당성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다(대판 2008두10997 전합). 맞는 진술.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원칙상 형식적ㆍ절차적인 요건만을 보완요구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인한 경우에도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실질적 요건의 흠이라도 민원인의 단순 착오·일시적 사정에 기인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대판 2003두6573). 선지는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린 진술.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발신주의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인의 공법행위도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도달주의(민법 §111)가 원칙이다. 따라서 '발신주의가 원칙'이라는 진술은 틀린 진술.

핵심 요약 (Q&A)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은 사직원(의원면직)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전입신고 수리심사는 주민등록법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며, 거주목적 여부만이 심사대상이고 투기·전입목적의 부당성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다(대판 2008두10997 전합). 맞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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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