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9급 행정법 6번 해설 — 취소판결의 대세효
문제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②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므로,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동일한 내용을 처분하는 것 또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 정답
- ③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④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다
선지별 해설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9① —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맞는 진술.
②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므로,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동일한 내용을 처분하는 것 또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 주문 및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에 한정되므로, 다른 사유로의 동일 처분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판 2004두12629 등). 선지는 '동일하지 않은 사유로도 저촉된다'고 하여 틀린 진술.
③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8① 사정판결. 맞는 진술.
④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절차·형식 하자로 취소된 경우 그 하자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으며 별개의 처분이다(대판 86누91). 맞는 진술.
핵심 요약 (Q&A)
-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은 취소판결의 대세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 주문 및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에 한정되므로, 다른 사유로의 동일 처분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판 2004두12629 등). 선지는 '동일하지 않은 사유로도 저촉된다'고 하여 틀린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