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9급 행정법 6번 해설 — 취소판결의 대세효

정답 ②번출제 쟁점 취소판결의 대세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므로,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동일한 내용을 처분하는 것 또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 정답
  3.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4.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다

선지별 해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9① —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맞는 진술.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므로,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동일한 내용을 처분하는 것 또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 주문 및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에 한정되므로, 다른 사유로의 동일 처분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판 2004두12629 등). 선지는 '동일하지 않은 사유로도 저촉된다'고 하여 틀린 진술.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8① 사정판결. 맞는 진술.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절차·형식 하자로 취소된 경우 그 하자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으며 별개의 처분이다(대판 86누91). 맞는 진술.

핵심 요약 (Q&A)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은 취소판결의 대세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 주문 및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에 한정되므로, 다른 사유로의 동일 처분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판 2004두12629 등). 선지는 '동일하지 않은 사유로도 저촉된다'고 하여 틀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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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