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번 해설 — 신뢰보호의 원칙

정답 ①번출제 쟁점 신뢰보호의 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 후 그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 정답
  2.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개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3.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선지별 해설

행정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 후 그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견해표명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행정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대판 2020두42262 등). 따라서 '사정변경에도 위반된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개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두1512 등. 귀책사유에는 부정행위에 기인한 경우 및 하자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6누18380 등. 공적 견해표명의 판단은 형식적 권한분장이 아니라 실질에 의한다.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2② 실권의 법리. 단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핵심 요약 (Q&A)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은 견해표명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행정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대판 2020두42262 등). 따라서 '사정변경에도 위반된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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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