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번 해설 — 신뢰보호의 원칙
문제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 후 그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 정답
- ②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개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 ③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④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 후 그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견해표명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행정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대판 2020두42262 등). 따라서 '사정변경에도 위반된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개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두1512 등. 귀책사유에는 부정행위에 기인한 경우 및 하자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③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6누18380 등. 공적 견해표명의 판단은 형식적 권한분장이 아니라 실질에 의한다.
④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2② 실권의 법리. 단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은 견해표명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행정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대판 2020두42262 등). 따라서 '사정변경에도 위반된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