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 해설 — 직권조사사항(소의 이익)
문제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②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를 할 수 있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된다 ← 정답
- ③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 ④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330 등.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에 관한 판단 누락은 판단유탈이 아니다.
②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를 할 수 있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청은 권리·의무의 주체(법인격)가 아니므로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당사자능력 결여). 따라서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된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1누11261 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권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④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두6935.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국가가 그 수임자인 지자체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은 직권조사사항(소의 이익)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청은 권리·의무의 주체(법인격)가 아니므로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당사자능력 결여). 따라서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된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