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 해설 — 직권조사사항(소의 이익)

정답 ②번출제 쟁점 직권조사사항(소의 이익)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를 할 수 있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된다 ← 정답
  3.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4.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330 등.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에 관한 판단 누락은 판단유탈이 아니다.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를 할 수 있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청은 권리·의무의 주체(법인격)가 아니므로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당사자능력 결여). 따라서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된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1누11261 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권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두6935.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국가가 그 수임자인 지자체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은 직권조사사항(소의 이익)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청은 권리·의무의 주체(법인격)가 아니므로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당사자능력 결여). 따라서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된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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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