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 해설 — 민사소송 보충성

정답 ④번출제 쟁점 민사소송 보충성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의취득시 부담한 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4.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는 대문설치신고가 형식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후 당해 대문의 철거명령을 하였더라도, 후행행위인 대문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0다55089 등.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 민사상 강제이행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의취득시 부담한 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7096 등.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어서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해 대집행을 할 수 없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대집행법 §6③. 대집행 비용 징수금은 사무비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자체 수입으로 한다.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는 대문설치신고가 형식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후 당해 대문의 철거명령을 하였더라도, 후행행위인 대문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적법한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거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신고를 무시한 철거명령 및 후행 계고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 취지이다. 따라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핵심 요약 (Q&A)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은 민사소송 보충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적법한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거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신고를 무시한 철거명령 및 후행 계고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 취지이다. 따라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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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