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과태료와 형벌의 병과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과태료와 형벌의 병과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을 병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2.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면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의 요건이 충족된 것은 아니다 ← 정답
  3.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4.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선지별 해설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을 병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6도158 등. 과태료(질서벌)와 형벌은 성질이 다르므로 병과해도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면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의 요건이 충족된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1누13564. 1장의 문서로 철거명령과 계고를 결합해도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적법). 따라서 '충족된 것은 아니다'라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32①. 직접강제는 대집행·이행강제금으로 의무이행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실시한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4누201 등. 공매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고, 공매로 매수한 자는 취소처분에 대해 소의 이익이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은 과태료와 형벌의 병과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91누13564. 1장의 문서로 철거명령과 계고를 결합해도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적법). 따라서 '충족된 것은 아니다'라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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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