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과태료와 형벌의 병과
문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을 병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②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면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의 요건이 충족된 것은 아니다 ← 정답
- ③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을 병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6도158 등. 과태료(질서벌)와 형벌은 성질이 다르므로 병과해도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면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의 요건이 충족된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1누13564. 1장의 문서로 철거명령과 계고를 결합해도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적법). 따라서 '충족된 것은 아니다'라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③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32①. 직접강제는 대집행·이행강제금으로 의무이행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실시한다.
④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4누201 등. 공매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고, 공매로 매수한 자는 취소처분에 대해 소의 이익이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은 과태료와 형벌의 병과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91누13564. 1장의 문서로 철거명령과 계고를 결합해도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적법). 따라서 '충족된 것은 아니다'라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