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 해설 — 법적 성질

정답 ①번출제 쟁점 법적 성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 정답
  2.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3. 처분의 근거법령에 의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관할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라도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사건의 제1심결정 후 항고심결정이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항고심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된 재항고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선지별 해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헌재 2011헌바125 등). 따라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건축법 §80⑦. 이행강제금 미납 시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처분의 근거법령에 의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관할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라도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8두42955 등. 비송사건절차법상 불복절차가 규정된 이행강제금은 잘못된 고지가 있어도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사건의 제1심결정 후 항고심결정이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항고심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된 재항고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결 2006마470.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사망으로 소멸하므로 사망 후 항고심결정은 무효이다.

핵심 요약 (Q&A)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은 법적 성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헌재 2011헌바125 등). 따라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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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