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 해설 — 법적 성질
문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 정답
- ②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③ 처분의 근거법령에 의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관할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라도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④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사건의 제1심결정 후 항고심결정이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항고심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된 재항고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선지별 해설
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헌재 2011헌바125 등). 따라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②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건축법 §80⑦. 이행강제금 미납 시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③ 처분의 근거법령에 의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관할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라도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8두42955 등. 비송사건절차법상 불복절차가 규정된 이행강제금은 잘못된 고지가 있어도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사건의 제1심결정 후 항고심결정이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항고심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된 재항고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결 2006마470.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사망으로 소멸하므로 사망 후 항고심결정은 무효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은 법적 성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헌재 2011헌바125 등). 따라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