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보기조합형(ㄱ,ㄴ)
문제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ㄴ. 하천법 부칙과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규정이 아니라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ㄹ.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지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정답
- ③ ㄴ, ㄷ
- ④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은 틀린 지문이다. 대판 2003다61283에 따르면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권은 보상금지급결정이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한다. 따라서 ㄴ을 포함한 'ㄱ,ㄴ'은 옳지 않으며 정답은 'ㄱ,ㄹ'이다.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 헌법 §23③. ㄹ: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칙은 수용재결이 대상이나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이의재결을 다툴 수 있다(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19). ㄴ·ㄷ은 틀려 정답은 'ㄱ,ㄹ'이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 대판 2003다61283 — 손실보상청구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므로 틀림. ㄷ: 토지보상법 §85②의 보상금증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관계인)를 피고로 하고 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가 아니므로 틀림. 따라서 'ㄴ,ㄷ'은 옳지 않다.
④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ㄷ이 틀린 지문이므로(ㄴ: 법률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 ㄷ: 증감소송 피고는 사업시행자 등) 이를 포함한 'ㄴ,ㄷ,ㄹ'은 옳지 않다. 옳은 것은 ㄱ,ㄹ뿐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은 보기조합형(ㄱ,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ㄱ: 헌법 §23③. ㄹ: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칙은 수용재결이 대상이나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이의재결을 다툴 수 있다(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19). ㄴ·ㄷ은 틀려 정답은 'ㄱ,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