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9급 행정법 2번 해설 — 원고적격
문제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 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 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공무원연금 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어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즉 수급요건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 ③ 행정처분에 있어서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④ 행정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동 지침에 불과하므로,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 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 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330(새만금 판결). 평가대상지역 밖 주민은 침해(우려)를 스스로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② 공무원연금 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어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즉 수급요건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대법원 일관된 입장. 사회보장수급권은 추상적 권리로서 법률에 의한 구체적 형성을 요한다.
③ 행정처분에 있어서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5누8003 등.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④ 행정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동 지침에 불과하므로,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1806. 도시계획구역 내 주민에게 입안 신청권(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권이 없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은 원고적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03두1806. 도시계획구역 내 주민에게 입안 신청권(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권이 없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