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통관검사

정답 ④번출제 쟁점 통관검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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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수원시청 · KOGL Type 1
  1.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도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4.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 종료 후 지체 없이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도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도7718. 통관검사 절차상 우편물 개봉 등은 행정조사로서 영장 없이 가능하다.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두23617.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20②. 자발적 협조 조사에서 무응답 시 특별 규정이 없으면 거부로 본다.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 종료 후 지체 없이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17①은 사전통지 곤란 시 '조사개시와 동시에'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조사 종료 후'에 통지한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핵심 요약 (Q&A)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은 통관검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17①은 사전통지 곤란 시 '조사개시와 동시에'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조사 종료 후'에 통지한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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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