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통관검사
정답 ④번출제 쟁점 통관검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도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④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 종료 후 지체 없이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도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도7718. 통관검사 절차상 우편물 개봉 등은 행정조사로서 영장 없이 가능하다.
②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두23617.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③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20②. 자발적 협조 조사에서 무응답 시 특별 규정이 없으면 거부로 본다.
④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 종료 후 지체 없이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17①은 사전통지 곤란 시 '조사개시와 동시에'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조사 종료 후'에 통지한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은 통관검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17①은 사전통지 곤란 시 '조사개시와 동시에'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조사 종료 후'에 통지한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