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9급 행정법 9번 해설 — 이유제시
문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정답
- ②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은 후 내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③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④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23②. 이유제시 생략사유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요청하더라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②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은 후 내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두49808(육군3사관학교 사건). 대리인 변호사의 출석·진술을 막은 징계는 위법하다.
③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두30687 등. 행정절차법 §3②9호의 적용배제는 그 성질상 곤란·불필요한 경우에 한정 해석된다.
④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20631. 진급선발취소는 침익적 처분으로 사전통지·의견제출을 거쳐야 하므로 이를 결여하면 위법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9번은 이유제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행정절차법 §23②. 이유제시 생략사유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요청하더라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