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번 해설 — 가구제(집행정지)
정답 ④번출제 쟁점 가구제(집행정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쟁송에 있어서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②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 ③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④ 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3⑤.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항고소송 대상 처분의 효력정지 등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의할 뿐 민사상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31.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된다(§31③).
④ 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두1811.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계속이 없게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효력을 잃고 별도 취소조치를 요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은 가구제(집행정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07두1811.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계속이 없게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효력을 잃고 별도 취소조치를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