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 해설 — 협의의 소익
정답 ④번출제 쟁점 협의의 소익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③ 항고소송의 일종인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 ④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면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두13487. 임기 만료 후에도 제명의결로 박탈된 의원지위 회복 및 보수 청구 등을 위해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두27517 등. 경원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도 있다.
③ 항고소송의 일종인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두6342 전합.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는 민사소송과 달리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④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면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1누4737. 검정고시 합격으로 진학 등 목적은 달성되나, 명예 등 인격적 이익 회복을 위해 퇴학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소익이 없다는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은 협의의 소익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91누4737. 검정고시 합격으로 진학 등 목적은 달성되나, 명예 등 인격적 이익 회복을 위해 퇴학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소익이 없다는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