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 해설 — 협의의 소익

정답 ④번출제 쟁점 협의의 소익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3. 항고소송의 일종인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4.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면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두13487. 임기 만료 후에도 제명의결로 박탈된 의원지위 회복 및 보수 청구 등을 위해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두27517 등. 경원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도 있다.

항고소송의 일종인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두6342 전합.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는 민사소송과 달리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면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1누4737. 검정고시 합격으로 진학 등 목적은 달성되나, 명예 등 인격적 이익 회복을 위해 퇴학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소익이 없다는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은 협의의 소익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91누4737. 검정고시 합격으로 진학 등 목적은 달성되나, 명예 등 인격적 이익 회복을 위해 퇴학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소익이 없다는 선지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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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