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 해설 — 처분사유 추가·변경
문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 ②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 법령 변경으로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라도,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 ③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
- ④ 어떤 처분 내용의 적법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처분청은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②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 법령 변경으로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라도,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두27094 등.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규범적 평가나 근거법령 변경 필요가 있어도 근거법령 추가·변경이 허용된다.
③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고 근거 법령만 바꾸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가 아니어서 허용된다.
④ 어떤 처분 내용의 적법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처분청은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처분 당시 존재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주장·증명하여 적법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은 처분사유 추가·변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