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행정의 자기구속
문제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 ②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구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여 공표된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 지침서가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사업자 인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헌재.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신뢰보호 원칙을 매개로 행정의 자기구속이 인정된다.
②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위법한 행정관행에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위법에서의 평등대우 부정) 자기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구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여 공표된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 지침서가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사업자 인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두7967. 관행 성립·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없으면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그 반려처분은 위배되지 않는다.
④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두47659. 과세자료 수집의 본연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의 세무조사로 수집된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위법하지 않다는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은 행정의 자기구속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6두47659. 과세자료 수집의 본연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의 세무조사로 수집된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위법하지 않다는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