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 해설 — 대집행(의무 존부)

정답 ①번출제 쟁점 대집행(의무 존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이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그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로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장물의 자진이전을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지장물의 이전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하고 다시 대집행영장을 통지한 경우, 위 계고처분 등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명령된 지장물 이전의무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 정답
  2. 선행처분인 철거명령을 다투지 못한 경우에도, 이에 후속하는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철거명령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3.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
  4.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가 의무적 절차인 경우, 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무효이다

선지별 해설

행정청이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그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로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장물의 자진이전을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지장물의 이전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하고 다시 대집행영장을 통지한 경우, 위 계고처분 등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명령된 지장물 이전의무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두1248. 지장물 이전의무는 대집행법 §2의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선행처분인 철거명령을 다투지 못한 경우에도, 이에 후속하는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철거명령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하자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불가쟁력 발생한 철거명령의 위법을 계고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다툴 수 있다는 선지는 틀림).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다213916.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철거 대집행 시 부수적으로 점유자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림).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가 의무적 절차인 경우, 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의무적 청문을 결여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당연무효라고 보지는 않는다(무효라는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은 대집행(의무 존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0두1248. 지장물 이전의무는 대집행법 §2의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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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