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 해설 — 대집행(의무 존부)
문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청이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그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로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장물의 자진이전을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지장물의 이전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하고 다시 대집행영장을 통지한 경우, 위 계고처분 등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명령된 지장물 이전의무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 정답
- ② 선행처분인 철거명령을 다투지 못한 경우에도, 이에 후속하는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철거명령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 ③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
- ④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가 의무적 절차인 경우, 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무효이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이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그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로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장물의 자진이전을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지장물의 이전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하고 다시 대집행영장을 통지한 경우, 위 계고처분 등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명령된 지장물 이전의무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두1248. 지장물 이전의무는 대집행법 §2의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② 선행처분인 철거명령을 다투지 못한 경우에도, 이에 후속하는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철거명령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하자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불가쟁력 발생한 철거명령의 위법을 계고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다툴 수 있다는 선지는 틀림).
③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다213916.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철거 대집행 시 부수적으로 점유자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림).
④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가 의무적 절차인 경우, 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의무적 청문을 결여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당연무효라고 보지는 않는다(무효라는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은 대집행(의무 존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0두1248. 지장물 이전의무는 대집행법 §2의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