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9급 행정법 2번 해설 — 이유제시
문제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②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③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④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선지별 해설
①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23①1호·③. 신청내용 전부인정 처분은 이유제시 생략 가능하나, 처분 후 당사자 요청 시에는 근거·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23①3호·③. 해당 사유로 이유제시를 생략한 경우에도 처분 후 당사자 요청 시 근거·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23①2호·③. 긴급한 경우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처분 후 당사자 요청 시 근거·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7두38874 등. 당사자가 처분 근거·이유를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이유제시 위법으로 볼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은 이유제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