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 해설 — 제재사유의 승계
문제
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 ② 불법증차를 실행하고 유가보조금을 받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영업을 양수하고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행정청은 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범위는 지위승계 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한정된다
- ③ 행정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동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이 허용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미이행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 제재처분 대상이 된다.
② 불법증차를 실행하고 유가보조금을 받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영업을 양수하고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행정청은 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범위는 지위승계 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한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21두38635. 양수인에게 유가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되, 그 책임은 지위승계 후의 부정수급액에 한정된다.
③ 행정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두4179.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도 전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동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1두18229.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분할 전 회사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허용된다는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은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1두18229.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분할 전 회사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허용된다는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