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선결문제(국가배상)
정답 ④번출제 쟁점 선결문제(국가배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대집행계고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
- ③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확정이 잘못되어 당연무효한 과세에 대하여는 체납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체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이므로, 그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대집행계고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71다1841 등. 국가배상청구에서 처분의 위법성은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 있으며 취소판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②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취소사유 있는 처분은 공정력으로 효력이 유지되므로 취소 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선결문제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③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확정이 잘못되어 당연무효한 과세에 대하여는 체납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체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은 공정력이 없어 형사법원이 무효를 전제로 판단할 수 있고, 체납이 문제될 여지가 없어 체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이므로, 그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81도2860. 연령미달 결격자의 면허는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은 선결문제(국가배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81도2860. 연령미달 결격자의 면허는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