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재판관할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재판관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상 재판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2.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소송 당사자에게도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인정된다
  3.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4.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병합할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9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관계 처분 등의 취소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특별재판적).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소송 당사자에게도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결. 관할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나,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다242409 등. 원고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수소법원은 관할이 있는 한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병합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10②. 취소소송에 관련청구를 병합하거나, 관련청구가 계속된 법원에 취소소송을 병합 제기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은 재판관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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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