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재판관할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재판관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상 재판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소송 당사자에게도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인정된다
- ③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 ④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병합할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①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9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관계 처분 등의 취소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특별재판적).
②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소송 당사자에게도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결. 관할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나,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다242409 등. 원고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수소법원은 관할이 있는 한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④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병합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10②. 취소소송에 관련청구를 병합하거나, 관련청구가 계속된 법원에 취소소송을 병합 제기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은 재판관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