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9급 행정법 6번 해설 — 거부처분·신청권

정답 ③번출제 쟁점 거부처분·신청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 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2. 주민등록번호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
  3. 신청권은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 정답
  4.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사항의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절차적인 접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민원인에게 그 민원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선지별 해설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 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두1806 등.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도시시설계획 입안·변경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주민등록번호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두2945.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시 조리상 변경신청권이 인정되어 그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된다.

신청권은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신청권은 응답을 받을 권리를 의미할 뿐,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사항의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절차적인 접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민원인에게 그 민원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민원처리법상 접수의무 규정만으로는 민원에서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실체적 신청권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은 거부처분·신청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신청권은 응답을 받을 권리를 의미할 뿐,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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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