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9급 행정법 6번 해설 — 거부처분·신청권
정답 ③번출제 쟁점 거부처분·신청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 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 ② 주민등록번호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
- ③ 신청권은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 정답
- ④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사항의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절차적인 접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민원인에게 그 민원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 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두1806 등.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도시시설계획 입안·변경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② 주민등록번호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두2945.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시 조리상 변경신청권이 인정되어 그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된다.
③ 신청권은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신청권은 응답을 받을 권리를 의미할 뿐,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④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사항의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절차적인 접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민원인에게 그 민원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민원처리법상 접수의무 규정만으로는 민원에서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실체적 신청권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은 거부처분·신청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신청권은 응답을 받을 권리를 의미할 뿐,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