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9급 행정법 8번 해설 — 보상금증액소송
문제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에서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간척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주거이전비 보상청구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85②. 보상금증감소송의 피고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이다.
②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에서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간척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을 전제로 하는데, 매립면허 고시만으로는 사업 시행 및 손실 발생이 확정되지 않는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7헌바114. 수용주체가 민간기업이라도 공익사업의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면 헌법 §23③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주거이전비 보상청구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다8129.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8번은 보상금증액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지방직9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토지보상법 §85②. 보상금증감소송의 피고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