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 해설 — 기속력과 재처분
정답 ②번출제 쟁점 기속력과 재처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취소소송에서판결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거부처분의취소판결이확정된경우에그처분을행한행정청은 종전처분후에발생한새로운사유를내세워다시거부처분을 할수있다
- ② 취소판결의기판력과기속력은판결의주문과판결이유중에 설시된개개의위법사유에까지미친다 ← 정답
- ③ 거부처분에대한취소의확정판결이있음에도행정청이아무런 재처분을하지않는경우뿐만아니라재처분을하였더라도 그재처분이취소판결의기속력에반하는경우에는간접강제의 대상이된다
- ④ 간접강제결정에서정한의무이행기한이경과한후에라도 확정판결의취지에따른재처분의이행이있으면처분상대방이 더이상배상금을추심하는것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 허용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거부처분의취소판결이확정된경우에그처분을행한행정청은 종전처분후에발생한새로운사유를내세워다시거부처분을 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기속력은 처분 당시 사유에만 미치므로, 처분 후 새로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한 재거부처분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② 취소판결의기판력과기속력은판결의주문과판결이유중에 설시된개개의위법사유에까지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만 미친다. 판결이유 중 개개 위법사유에까지 미치는 것은 기속력의 특성이지 기판력은 아니므로, 둘을 묶은 본 진술은 틀림.
③ 거부처분에대한취소의확정판결이있음에도행정청이아무런 재처분을하지않는경우뿐만아니라재처분을하였더라도 그재처분이취소판결의기속력에반하는경우에는간접강제의 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은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같아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④ 간접강제결정에서정한의무이행기한이경과한후에라도 확정판결의취지에따른재처분의이행이있으면처분상대방이 더이상배상금을추심하는것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 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2무22. 간접강제 배상금은 심리적 강제수단이므로, 기한 경과 후라도 재처분이 이행되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은 기속력과 재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만 미친다. 판결이유 중 개개 위법사유에까지 미치는 것은 기속력의 특성이지 기판력은 아니므로, 둘을 묶은 본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