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 해설 — 신청의 의사표시
정답 ④번출제 쟁점 신청의 의사표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신청인이신청에앞서행정청의허가업무담당자에게신청서의 내용에대한검토를요청한것만으로는다른특별한사정이 없는한명시적이고확정적인신청의의사표시가있었다고 하기어렵다
- ② 당사자가근거규정등을명시하여신청하는인․허가등을 거부하는처분을함에있어당사자가그근거를알수있을 정도로상당한이유를제시한경우에는당해처분의근거및 이유를구체적조항및내용까지명시하지않았더라도그로 말미암아그처분이위법한것이된다고할수없다
- ③ 행정청이청문서도달기간을다소어겼다하더라도영업자가 이에대하여이의하지아니한채스스로청문일에출석하여 그의견을진술하고변명하는등방어의기회를충분히가졌다면 청문서도달기간을준수하지아니한하자는치유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조치및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의견청취절차생략사유가존재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적용하여의견청취절차를생략할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신청인이신청에앞서행정청의허가업무담당자에게신청서의 내용에대한검토를요청한것만으로는다른특별한사정이 없는한명시적이고확정적인신청의의사표시가있었다고 하기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단순한 사전 검토 요청은 확정적 신청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② 당사자가근거규정등을명시하여신청하는인․허가등을 거부하는처분을함에있어당사자가그근거를알수있을 정도로상당한이유를제시한경우에는당해처분의근거및 이유를구체적조항및내용까지명시하지않았더라도그로 말미암아그처분이위법한것이된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당사자가 처분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구체적 조항 미명시만으로 이유제시 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
③ 행정청이청문서도달기간을다소어겼다하더라도영업자가 이에대하여이의하지아니한채스스로청문일에출석하여 그의견을진술하고변명하는등방어의기회를충분히가졌다면 청문서도달기간을준수하지아니한하자는치유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92누2844. 청문서 도달기간 위반의 하자는 당사자가 이의 없이 출석·진술하여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진 경우 치유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조치및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의견청취절차생략사유가존재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적용하여의견청취절차를생략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0두10212. 공정거래법은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절차법의 의견청취 생략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은 신청의 의사표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2000두10212. 공정거래법은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절차법의 의견청취 생략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