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 해설 —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다툼
정답 ②번출제 쟁점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다툼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관리처분계획에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상대로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 조합총회결의의효력을다투는소송은행정소송법상당사자 소송에해당한다
- ② 관리처분계획에대한인가처분은단순한보충행위에그치지 않고일종의설권적처분의성질을가지므로, 인가처분시 기부채납과같은다른조건을붙일수있다 ← 정답
- ③ 관리처분계획에대한관할행정청의인가․고시이후관리처분 계획에대한조합총회결의의하자를다투고자하는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을항고소송으로다투어야한다
- ④ 이전고시가효력을발생하게된이후에는조합원등이관리 처분계획의취소또는무효확인을구할법률상이익이없다
선지별 해설
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상대로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 조합총회결의의효력을다투는소송은행정소송법상당사자 소송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7다2428 전원합의체. 인가·고시 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② 관리처분계획에대한인가처분은단순한보충행위에그치지 않고일종의설권적처분의성질을가지므로, 인가처분시 기부채납과같은다른조건을붙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강학상 인가)에 그치므로 새로운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
③ 관리처분계획에대한관할행정청의인가․고시이후관리처분 계획에대한조합총회결의의하자를다투고자하는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을항고소송으로다투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7다2428 전원합의체. 인가·고시로 관리처분계획이 행정처분이 된 후에는 총회결의 하자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④ 이전고시가효력을발생하게된이후에는조합원등이관리 처분계획의취소또는무효확인을구할법률상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1두6400 전원합의체. 이전고시 효력 발생 후에는 법적 안정성상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은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다툼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강학상 인가)에 그치므로 새로운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