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 해설 — 행정의 자기구속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의 자기구속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법의일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재량권행사의준칙인행정규칙이그정한바에따라되풀이 시행되어행정관행이이루어지게되면평등의원칙이나신뢰 보호의원칙에따라행정기관은그상대방에대한관계에서 그규칙에따라야할자기구속을받게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사업자에게주택사업계획승인을하면서그 주택사업과는아무런관련이없는토지를기부채납하도록 하는부관은부당결부금지의원칙에위반되어위법하지만 당연무효라고볼수없다
  3. 조례안이지방의회의조사를위하여출석요구를받은증인이 5급이상공무원인지여부, 기관(법인)의대표나임원인지 여부등증인의사회적신분에따라미리부터과태료의액수에 차등을두고있는것은평등의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 ← 정답
  4. 병무청담당부서의담당공무원에게공적견해의표명을구하는 정식의서면질의등을하지아니한채총무과민원팀장에 불과한공무원이민원봉사차원에서상담에응하여안내한것을 신뢰한경우, 신뢰보호원칙이적용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재량권행사의준칙인행정규칙이그정한바에따라되풀이 시행되어행정관행이이루어지게되면평등의원칙이나신뢰 보호의원칙에따라행정기관은그상대방에대한관계에서 그규칙에따라야할자기구속을받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관행이 형성되면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행정의 자기구속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사업자에게주택사업계획승인을하면서그 주택사업과는아무런관련이없는토지를기부채납하도록 하는부관은부당결부금지의원칙에위반되어위법하지만 당연무효라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96다49650. 사업과 무관한 토지 기부채납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나,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다.

조례안이지방의회의조사를위하여출석요구를받은증인이 5급이상공무원인지여부, 기관(법인)의대표나임원인지 여부등증인의사회적신분에따라미리부터과태료의액수에 차등을두고있는것은평등의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96추244.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과태료 액수에 차등을 둔 조례안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병무청담당부서의담당공무원에게공적견해의표명을구하는 정식의서면질의등을하지아니한채총무과민원팀장에 불과한공무원이민원봉사차원에서상담에응하여안내한것을 신뢰한경우, 신뢰보호원칙이적용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3두1875. 담당부서가 아닌 민원팀장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한 안내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은 행정의 자기구속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96추244.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과태료 액수에 차등을 둔 조례안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행정법통론 개념·기출 모아보기📄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