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행정법 4번 해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답 ②번출제 쟁점 부작위위법확인소송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권리구제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 법률의집행을위해시행규칙을제정할의무가있음에도 불구하고행정청이시행규칙을제정하지않고있는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통하여다툴수있다
  2. 당사자소송을본안으로하는가처분에대하여는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관한규정이준용되지않고, 민사집행법상가처분에 관한규정이준용되어야한다 ← 정답
  3. 이주대책은생활보상의한내용이므로이주대책이수립되면 이주자들에게는구체적인권리가발생하며, 사업시행자의확인․ 결정이있어야만구체적인수분양권이발생하는것은아니다
  4. 국가공무원이직무수행중경과실로인한불법행위로국민에게 손해를입힌경우에피해자에게손해를직접배상하였다 하더라도자신이변제한금액에관하여국가에대하여구상권을 취득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법률의집행을위해시행규칙을제정할의무가있음에도 불구하고행정청이시행규칙을제정하지않고있는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통하여다툴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행정입법부작위는 추상적 법령 제정·개폐로서 항고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사자소송을본안으로하는가처분에대하여는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관한규정이준용되지않고, 민사집행법상가처분에 관한규정이준용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5무26. 당사자소송에는 항고소송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

이주대책은생활보상의한내용이므로이주대책이수립되면 이주자들에게는구체적인권리가발생하며, 사업시행자의확인․ 결정이있어야만구체적인수분양권이발생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92다35783 전원합의체.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 수분양권이 발생한다.

국가공무원이직무수행중경과실로인한불법행위로국민에게 손해를입힌경우에피해자에게손해를직접배상하였다 하더라도자신이변제한금액에관하여국가에대하여구상권을 취득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2다54478. 경과실 공무원이 자기 책임 없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한 경우, 국가의 면책 범위에서 변제한 것이므로 국가에 구상권을 취득한다(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림).

핵심 요약 (Q&A)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2015무26. 당사자소송에는 항고소송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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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