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행정법 5번 해설 — 비공개대상정보
정답 ④번출제 쟁점 비공개대상정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정보공개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법인등이거래하는금융기관의계좌번호에관한정보는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상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 ②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과직위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의하여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 ③ 공공기관이그정보를보유․관리하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 특별한사정이없는한정보공개를구하는자에게정보공개 거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없다
- ④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모든국민을정보공개 청구권자로규정하고있는데, 이에는자연인은물론법인, 권리능력없는사단․재단, 지방자치단체등이포함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법인등이거래하는금융기관의계좌번호에관한정보는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상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3두8302. 법인의 거래 금융기관 계좌번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이다.
②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과직위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의하여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한 행위와 관련된 성명·직위는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에서 제외되어 공개대상이다.
③ 공공기관이그정보를보유․관리하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 특별한사정이없는한정보공개를구하는자에게정보공개 거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3두9459. 공개청구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모든국민을정보공개 청구권자로규정하고있는데, 이에는자연인은물론법인, 권리능력없는사단․재단, 지방자치단체등이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제5조 및 대법원 판례. 청구권자에는 자연인·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이 포함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본 선지는 그 부분이 틀린 진술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은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정보공개법 제5조 및 대법원 판례. 청구권자에는 자연인·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이 포함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본 선지는 그 부분이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