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행정법 6번 해설 — 이주정착 보상
정답 ③번출제 쟁점 이주정착 보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손실 보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주거용건물의거주자에대하여는주거이전에필요한비용과 가재도구등동산의운반에필요한비용을보상하여야한다
- ② 이의신청에대한재결에대하여기한내에행정소송이제기 되지않거나그밖의사유로이의신청에대한재결이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확정판결이있은것으로본다
- ③ 재결에의한토지취득의경우보상액산정은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기준으로함이원칙이나, 보상액을산정할경우에해당 공익사업으로인하여수용대상토지의가격이변동되었을 때에는이를고려하여야한다 ← 정답
- ④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위법이있는경우수용보상금의증액을 구하는소송에서수용대상토지가격산정의기초가된비교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위법을독립된사유로주장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주거용건물의거주자에대하여는주거이전에필요한비용과 가재도구등동산의운반에필요한비용을보상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55조. 주거용 건물 거주자에게 주거이전비 및 동산 이전비(운반비)를 보상한다.
② 이의신청에대한재결에대하여기한내에행정소송이제기 되지않거나그밖의사유로이의신청에대한재결이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확정판결이있은것으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제86조 제1항. 이의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재결에의한토지취득의경우보상액산정은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기준으로함이원칙이나, 보상액을산정할경우에해당 공익사업으로인하여수용대상토지의가격이변동되었을 때에는이를고려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개발이익·손실)은 보상액 산정 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고려하여야 한다'는 틀림.
④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위법이있는경우수용보상금의증액을 구하는소송에서수용대상토지가격산정의기초가된비교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위법을독립된사유로주장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7두13845. 표준지공시지가와 수용보상금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어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6번은 이주정착 보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개발이익·손실)은 보상액 산정 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고려하여야 한다'는 틀림.